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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기본정신 및 윤리적 판단 기준

  • 고객에 대한 윤리
    • 고객중심경영
      • 고객과 함께할 때 회사가 존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고객 의견을 경청하는 등 고객경험관리 활동을 통해 고객 관점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권익향상을 추구한다.
    • 고객 이익 우선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 고객 보호
      •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고객 관련 정보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객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소중한 고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한다.
      • 고객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여 고객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는 유용하고, 안전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등의 관련 법률 및 사회적 규범을 준수한다.
  • 주주에 대한 윤리
    • 주주 신뢰확보
      • 임직원은 정당하고 건전한 이윤추구를 통해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가 신뢰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주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한다.
    • 주주 권리보장
      •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투명한 정보제공
      •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생성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한다.
      •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여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상호 존중과 소통
      • 임직원 상호 존중하면서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 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 간 또는 임직원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모든 임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 및 공헌도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보상한다.
      • 학력, 지역,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출신지역, 장애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 바람직한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발전시킨다.
      • 임직원이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수 등 인재육성 실천에 힘쓴다.
      • 임직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신뢰와 화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권보호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추구
      • 일자리 창출과 국가 정책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법규와 시장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경제 체계 확립을 위해 앞장선다.
    • 사회적 책임과 역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 금융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서민·민생금융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 자연환경 보호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중요한 경영 요소 중 하나이며, 친환경 정책이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한다.
      • ESG 경영 추진방향에 따라,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 국제기준 준수 및 문화 존중
      •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다양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글로벌 사업 및 해외 현지 활동 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한다.
  • 협력회사와 경쟁사에 대한 윤리
    • 동반상생 및 공정거래
      •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동반 상생을 추구한다.
      • 협력회사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며, 거래유지 시 해당 거래 관계가 윤리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려한다.
      • 협력회사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부당 거래 방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한다.
    • 공정한 경쟁
      •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 질서를 존중하여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 임직원 각자의 근무 윤리
    • 임직원의 기본자세
      • 회사의 일원으로서 청렴하고, 정직하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임한다.
      •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회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회사의 이익 우선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면,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
    • 금품 및 편익 수수 금지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또는 이에 준하는 특혜성 이익의 제공을 협력회사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 각종 법규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으며, 사적 금전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 고객에게 사적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고객과 직·간접적으로 금전대차를 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및 고객 등으로부터 주식이나 재산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아니 한다.
    • 정당한 회사 자산의 이용 및 경비 집행
      •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은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회사의 모든 비용은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정보보호
      •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여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어 경영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및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 겸직금지 및 외부활동
      • 회사의 승인없이 영리 목적의 외부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언론 등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사전에 홍보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한다.
      • 개인 SNS,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 발언 및 행동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 정치 관여금지
      • 임직원은 업무 중 또는 업무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임직원 상호 존중 및 보호
      •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타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아니 한다.
      • 임직원은 직원 상호간 부당한 지시 및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준수 의무
      •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관련 내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 윤리강령 및 관련 내규를 임직원이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 또는 제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관련 내규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나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