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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준년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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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2023년 당사는 ①민원건수(민원건수가 해당 권역내 비중이 2% 이상인 경우), ②영업규모(영업규모가 해당 권역내 비중이 2% 이상인 경우),
③자산규모(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