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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이란?

  •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업권*은 금융감독원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에 따라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관명)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 KB증권, LS증권, NH투자증권, SC증권, SI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증권금융,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흥국증권, NH선물, 삼성선물, 유진투자선물

적용 및 제외 대상

적용 대상

적용 대상 - 사고유형,관계법령으로 이루어진 표
사고유형 관계법령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적용 제외 대상

신청대상

금융회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BNK투자증권 1577-2601 DB금융투자 1588-4200 IBK투자증권 1544-0050
KB증권 1588-6611 LS증권 1588-2428 NH선물 1588-4280
NH투자증권 1544-0000 SC증권 1566-3600 SI증권 02-788-7065
SK증권 1588-8245 교보증권 1544-0900 다올투자증권 1588-3100
대신증권 1588-4488 디에스투자증권 02-709-2313 리딩투자증권 1544-7004
메리츠증권 1588-3400 미래에셋증권 1588-6800 부국증권 1588-7744
삼성선물 02-3707-3616 삼성증권 1588-2323 상상인증권 1566-0900
신영증권 1588-8588 신한투자증권 1588-0365 아이엠증권 1588-7171
우리투자증권 1588-1000 유안타증권 1588-2600 유진투자선물 02-3771-8888
유진투자증권 1588-6300 유화증권 02-566-5522 카카오페이증권 1600-8515
케이프투자증권 1544-760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02-560-6300 키움증권 1544-9000
토스증권 1599-7987 하나증권 1588-3111 한국증권금융 1544-8333
한국투자증권 1544-5000 한양증권 1588-2145 한화투자증권 080-851-8282
현대차증권 1600-8188 흥국증권 02-6742-3634  

영/한글 순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안내,비고로 이루어진 테이블
제출서류 안내 비고
각 금융회사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금융회사 서식 등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회사 요청 시)
그 밖에 금융회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회사 요청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BNK투자증권 고객센터(1577-2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은 소비자보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