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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의 권리안내

청약철회의 권리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청약과정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청약철회의 권리 - 구분,투자성 상품,대출성 상품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대상자 일반금융소비자
대상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외)
철회신청 불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철회가능 기간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효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한 때
대상 예외 청약철회기간 부여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반대매매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청약철회 신청방법

  •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