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는 예탁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하는 거래입니다.
신용공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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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신청약관확인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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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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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신용공여 주요내용
대출 가능 한도 |
신용융자
신용대주
예탁담보융자
매도대금담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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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기간 및 이자율 |
신용융자 및 대주
예탁담보융자 : 90일
매도대금담보융자 : 2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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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 연 9.5% | ||||||||||||||||||||
신용 담보 유지 비율 |
140% | ||||||||||||||||||||
대출율 |
신용융자
신용대주
예탁담보융자
매도대금담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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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단위 최저 금액 |
신용융자
예탁담보 융자
매도대금 담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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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유의사항
담보부족발생 등에 따른 반대매매처리 안내
담보유지비율 | 추가담보 납부기한 |
반대매매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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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30% | 발생일 익영업일 | 추가담보 납부기한의 익영업일 |
130% 미만 | 발생일 |
주1) 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S, A, B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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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별심사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30%
(단, 미체결 시 하한가로 연속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대주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전일종가 +30%
신용이자 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그 전월의 이자를 징수(연체시 연9.5% 징수)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후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의
50% ~ 97%까지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
50% ~ 97%까지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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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거금 45% 종목 | 증거금 50% 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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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적극형 | 임의형 | 기본형 | 적극형 | 임의형 | |||||||||||
신용보증금 | 현금 45% | 현금 20% + 대용 25% |
현금 3% + 대용 42% |
현금 50% | 현금 25% + 대용 25% |
현금 25% + 대용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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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비율 | 매수대금의 55~97% | 매수대금의 50~75% | ||||||||||||||
가능 종목 | S, A 종목 | B, C 종목 | ||||||||||||||
대상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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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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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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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체차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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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결제일로부터 90일(90일 초과 시 90일 단위로 연장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8.5% 적용) | |||||||||||||||
이자납입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 시 | |||||||||||||||
연체이자 | 연9.5% | |||||||||||||||
담보유지 비율 |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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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 납부기한 |
140%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 |||||||||||||||
상환방법 |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용정보조회 동의 시 채무불이행자로 조회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이 불가합니다.
- ‘신용융자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신용융자 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주1)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및 신용보증금율 적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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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위탁 증거금율 |
신용 보증금율 |
신용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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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S | 20% | 45% | 25억원 | X |
A | 30% | 20억원 | X | |
B | 40% | 50% | 15억원 | X |
C | 5억원 | X | ||
개별 심사등급 |
100% | 신용불가 | X | X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증권사에서 빌려 매도하고 하락시 주식을 매수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신용거래입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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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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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신용융자와 동일 | ||
보증금률 | 대주매각대금100% (대용→현금순) | ||
가능종목 |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중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수시변경) | ||
대주기간 | 90일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시 이자율 연 8.5% 적용) | ||
이자율 | 체차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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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 연 0.1% | ||
이자납입일 및 이용료지급일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일 | ||
연체이자 | 연 9.5% | ||
담보유지 비율 |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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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 납부기한 |
140%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 ||
상환방법 | 현물상환 및 매수상환 | ||
대주한도 | 구분 | 요건 | 대주한도 |
초기투자자 |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 3천만원 | |
경험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 |
성숙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또는 전문투자자 |
당사 1억 | |
대주권리관계 | 구분 | 내용 | |
현금 배당 |
대주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배당 발생시 대주거래 고객은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
주식 배당 |
배당주식(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신주 최초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주식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X(주식배당금액/액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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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 |
• 신주인수권(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권리락 익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 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방안으로 개인투자자 공매도(대주)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가 의무화입니다.
구분 | 사전교육 | 모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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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신용대주 신규투자자 (개인일반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 |
수강신청방법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kifin.or.kr) → 이러닝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교육」검색 후 수강 신청 → 진도율 100% 달성 |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 접속 (http://strn.krx.co.kr) → 모의시스템 HTS클릭 프로그램설치 → 로그인 클릭 →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 생성한 ID/PW 로그인 접속 |
소요시간 | 40분 | 1시간 |
문의 | 금융투자교육원(☎1588-2133) | 모의거래시스템 (☎02-6331-6221) 회원가입(☎1577-0088) |
- 2022년부터 유료로 전환 예정이며 수료 후 당사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로 수료 등록 후 거래 가능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용대주거래시 대주매도한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반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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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① 또는 ②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 & 평가액이 1억원 이상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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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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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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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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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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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종목 등급별 차등적용주1) |
대출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 8.5%) |
이자납입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 시 |
연체이자 | 연 9.5% |
담보유지비율 |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
추가담보납부기한 | 140%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
상환방법 |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대출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주1)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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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급 | 위탁증거금율 | 대출가능비율 | 예탁담보대출 |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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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주식 | S | 20% | 65% | 25억원 | 25억원 | 7.5% |
A | 30% | 20억원 | 20억원 | |||
B | 40% | 55% | 15억원 | 15억원 | 8.0% | |
C | 5억원 | 5억원 | 8.5% | |||
개별심사등급 | 100% | 신용불가 | X | X | - | |
채권 | S | - | 50% | 20억원 | 20억원 | 7.5% |
A | - | 50% | 14억원 | 14억원 | ||
집합투자증권 | 채권형, MMF | - | 70% | 20억원 | 20억원 | |
주식형, 혼합형 | - | 50% | 20억원 | 20억원 |
* 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건별 심사필요.
매도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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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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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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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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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매도대금의 98% (최소 대출금액은 1만원 이상, 만원 단위) |
이자율 | 연 7.5% |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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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셔야 할 사항
- 매도대금이 결제되면서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므로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