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청약과정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구분 | 투자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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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일반금융소비자 | |
대상 상품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 일임계약) |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매도대금 담보대출 제외) |
철회 신청 불가 |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 청약철회기간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
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철회 효과 |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한 때 |
대상 예외 |
청약철회기간 부여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 반대매매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
청약철회의 신청방법
-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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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요건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대상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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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
위법 계약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해당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 |
행사 수락 |
위법계약해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수락 여부 통보(거절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 | |
해지 요구 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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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21.03.25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 |
위법계약 해지 신청방법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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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열람 요구권은 21.09.25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 및 체결하는 경우부터 해당 |
열람 가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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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 |
자료열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제한·거절 가능) |
제한 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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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 신청방법
-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