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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청약과정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청약철회의 권리 - 구분, 투자성 상품, 전문금융소비자로 이루어진 표
구분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대상자 일반금융소비자
대상
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 일임계약)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매도대금 담보대출 제외)
철회
신청
불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청약철회기간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철회
가능
기간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효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한 때
대상
예외
청약철회기간 부여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반대매매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청약철회의 신청방법

  •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위법계약 해지의 권리 -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로 이루어진 표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행사
요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대상
상품
  • 계속적 거래
  •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행사
기간
위법 계약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해당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행사
수락
위법계약해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수락 여부 통보(거절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
해지
요구
거절
사유
  • 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기타 2021.03.25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

위법계약 해지 신청방법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자료열람 요구권리 -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대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열람 요구권은 21.09.25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 및 체결하는 경우부터 해당
열람
가능
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자료열람요구,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처리
기한
자료열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제한·거절 가능)
제한
거절
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자료열람 요구 신청방법

  •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