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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중개형ISA 특징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 투자수익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 시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구분, 상세 내용
가입자격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 직전 3 년간 1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통산 후 200 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서민형(총급여 5,000 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은 소득의 400 만원까지 비과세
  •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800 만원 이하)은 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의무가입
의무가입
기간
3년
투자가능
상품
국내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ELS/ELB/DLS/DLB), ETF/ETN, 채권, 펀드 , RP, 리츠
납입한도
  • 연 2,000 만원 (총 1억원)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납입 가능
  •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한도 합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자보호안내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부터 국내상장주식까지 하나의 계좌로 분산투자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 절세효과 : 비과세 + 분리과세
구분, 중계형ISA계좌, 일반계좌 내용
구분 중개형ISA계좌 일반계좌
국내주식 비과세 비과세
국내채권(매매차익)
국내채권(이자수익) · 순수익 200 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원천징수 15.4%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최대 49.5%)
ETF/ETN
펀드
ELS/DLS
RP/리츠
  • 손익통산 :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예시 : 펀드 1,000 만원 수익, 주식 500 만원 손실 시)
구분, 중계형ISA계좌, 일반계좌 내용
구분 중개형ISA계좌 일반계좌
과세
대상
수익
500만원(국내주식 양도차손 500만원은 손실 상계)
500만원 → 200만원(비과세) + 300만원(분리과세)
1,000만원
세율 9.9%(분리과세) 원천징수 15.4%
세금 29.7만원(300만원x9.9%) 154만원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RP, 예탁금이용료: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주식 : 양도차손 (다만 , 대주주 양도차손은 제외)
  • 파생결합증권 (ELS/DLS/ELB/DLB) : 배당손익 (실질소득)
  • ETF/ETN : 과표손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값

비대면 가입절차(19세 이상 일반형만 가능)

  • 신분증 확인 및 휴대폰 영상 촬영
  • 고객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 개인정보동의 및 계좌개설
  • 자동입금(1원)
  • 거래시작

영업점 가입절차

  •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 영업점 방문
  • 계좌개설
  • 자동입금(1원)
  • 거래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