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중개형ISA 특징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 투자수익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 시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가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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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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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기간 |
3년 |
투자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ELS/ELB/DLS/DLB), ETF/ETN, 채권, 펀드 , RP, 리츠 |
납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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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자보호안내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부터 국내상장주식까지 하나의 계좌로 분산투자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 절세효과 : 비과세 + 분리과세
구분 | 중개형ISA계좌 | 일반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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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비과세 | 비과세 |
국내채권(매매차익) | ||
국내채권(이자수익) |
· 순수익 200 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
원천징수 15.4%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최대 49.5%) |
ETF/ETN | ||
펀드 | ||
ELS/DLS | ||
RP/리츠 |
- 손익통산 :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예시 : 펀드 1,000 만원 수익, 주식 500 만원 손실 시)
구분 | 중개형ISA계좌 | 일반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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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수익 |
500만원(국내주식 양도차손 500만원은 손실 상계) 500만원 → 200만원(비과세) + 300만원(분리과세) |
1,000만원 |
세율 | 9.9%(분리과세) | 원천징수 15.4% |
세금 | 29.7만원(300만원x9.9%) | 154만원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RP, 예탁금이용료: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주식 : 양도차손 (다만 , 대주주 양도차손은 제외)
- 파생결합증권 (ELS/DLS/ELB/DLB) : 배당손익 (실질소득)
- ETF/ETN : 과표손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값
비대면 가입절차(19세 이상 일반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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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및 휴대폰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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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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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 및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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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금(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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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작
영업점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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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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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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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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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금(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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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