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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업무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 연장,분할,이자율 조정,채무감면으로 이루어진 표
연장 분할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 최장1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1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약정이자율 조정
  • 원금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요청
01 요청(채무자)
  •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02 심사 및 결과통지(회사)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동의
03 동의(채무자)
  • 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 작성
04 채무조정서 작성(회사)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05 합의(채무자)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