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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업무

상속 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제3·4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포함에는 단독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이들이 그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대습상속)

준비서류

상속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77-2601)에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유형,제출서류,제출사유,비고로 이루어진 표
구분 유형 제출서류 제출사유 비고
필수 공통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공통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세(상세)
상속인 범위주1) 확인 -
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미내점
상속인
위임장주2)
인감증명서주3)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필요 시
제출
서류
공통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공통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유언
상속
·
유증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유언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판결문)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민법」§921)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
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주4)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82②)
협의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재산분할 내용 확인 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편결내용 확인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주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2순위)까지 확인 가능

주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기재

주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등

주4)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영인증을 받아 제출

상기 표는 금융감독원의 「상속 금융재산 지급업무 공통기준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필요 시 기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