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업무
상속 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제3·4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포함에는 단독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이들이 그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대습상속)
준비서류
상속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77-2601)에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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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세(상세) |
상속인 범위주1) 확인 |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
미내점 상속인 |
위임장주2) 및 인감증명서 등주3)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
필요 시 제출 서류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 |
유언 상속 · 유증 |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판결문)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민법」§921)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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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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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주4)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 상속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82②) |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 | 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편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