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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

징계내역 열람제도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람신청인 및 열람 대상자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신청 절차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사 인사부 또는 WM전략부 등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징계내역 통보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견책” 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 · 부당행위의 내용

통보대상 제외

견책 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법 · 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 · 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
  • 감독 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견책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