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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내부고발제도 운영

제도운영
익명 및 실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고발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행위

  •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이 있는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방법

  • 전화 : 02-3215-7544
  • FAX : 02-2071-7677
  • 우편 : 윤리경영부 앞 등기우편
  • 방문 : 준법감시인 또는 윤리경영부장
  • 모바일 앱 : BNK헬프라인(안드로이드), 레드휘슬(IOS)

계약체결 시 행동기준

  • 임직원은 외부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지인 등과 관련된 업체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업체로부터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체결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다만, 계약서에 청렴계약조항의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청렴이행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전호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취하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불이익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윤리경영 교육

  • 바른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회사 전체에 전파 및 공유하여 임직원이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경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복한 직장을 위해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의미와 필요성, 실천 솔루션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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