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공시
지급정지 관련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법 제4조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공시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안내 사항
-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이 이의제기(소명된 경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명의인 | 계좌번호 | 개설점포 | 예금종별 | 지급정지금액 | 지급정지일 | 지급정지사유 | 지급정지 요청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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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관련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1항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사실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공시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제2항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안내 사항
-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계좌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 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제1항) - 채권소멸사실 통지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회사가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제1항) -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의 지정이 취소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 소멸대상 채권금액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 |
채권소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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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 계좌번호 | 개설점포 | 예금종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