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안내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
- 투자수익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
-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 가능
-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시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세액 공제 혜택 등
기본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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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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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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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 3년 |
투자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 ETF/ETN, 채권, 펀드, RP, 리츠 |
납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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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자보호안내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중개형 ISA의 장점은?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펀드, ETF, ETN,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에 국내상장주식까지 하나의 계좌로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구분 | 중개형 ISA계좌 | 일반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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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비과세 | 비과세 |
국내채권(매매차익) | ||
국내채권(이자수익) |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일반형) -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
원천징수 15.4%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최대 49.5%) |
ETF/ETN | ||
펀드 | ||
ELS/DLS | ||
RP/리츠 |
절세효과 : 비과세 + 분리과세
구분 | 중개형 ISA계좌 | 일반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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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수익 |
500만원(국내주식 양도차손 500만원은 손실 상계) 500만원 → 200만원(비과세) + 300만원(분리과세) |
1,000만원 |
세율 | 9.9%(분리과세) | 원천징수 15.4% |
세금 | 29.7만원(300만원 x 9.9%) | 154만원 |
손익통산 : 중개형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예시 : 펀드 1,000만원 수익, 주식 500만원 손실 시)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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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예탁금이용료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주식 : 양도차손(대주주 양도차손 제외)
파생결합증권 (ELS/DLS/ELB/DLB)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손익(차손),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값
비대면 가입(19세 이상 일반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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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분증 확인 및
휴대폰 영상 촬영 -
02고객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 -
03개인정보동의
및 계좌개설 -
04자동입금
(1원) -
05거래시작
비대면 계좌개설 APP설치
QR코드를 찍으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App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Android)
아이폰(IOS)
영업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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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구비서류
준비 -
02영업점
방문 -
03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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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자동입금
(1원) -
05거래시작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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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거주자 |
일반형 | - |
서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
15~19세 미만 거주자 |
일반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서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
농어민 | 농·어업인확인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