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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안내

신용공여란?

신용공여라 함은 당사에 예탁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금액의 50~97%를 현금융자 : 신용융자(보증금 일부는 대용납부 가능)
  •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대주매도대금 100%) 만기 전 주식을 매수 또는 현물로 상환 : 신용대주
  • 계좌 내의 증권을 담보로 평가금액(전일종가)의 50~65%를 현금융자 : 예탁담보융자
    ※ 채권의 경우 민간시가평가
  • 매도된 주식을 담보로 매도 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2영업일) 매도대금의 98%를 현금융자 : 매도대금 담보융자

신용공여의 주요항목 설명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종목은 신용공여주문 및 담보제공 불가)

신용공여의 주요항목 설명 - 항목,대출가능한도(개인,법인),대출가능기간 및 이자율,연체율,신용담보 유지비율,대출율,대출신청단위 및 최저금액(개인,법인)으로 이루어진 표
항목 대출가능한도 대출가능기간 및 이자율 연체율 신용담보
유지비율
대출율 대출신청
단위 및 최저금액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신용융자 20억 불가 7일 이내 연 5.9% 연 9.5% 140% 전일종가
50~97%
매매수량 단위
(최저금액 없음)
8~30일 이내 연 7.5%
31~60일 이내 연 8.0%
61~90일 이내 연 8.5%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 8.5%
신용대주 차등
적용
불가 7일 이내 연 5.9% 100% 대주매각대금 100%
(대용 → 현금순)
8~30일 이내 연 7.5%
31~60일 이내 연 8.0%
61~90일 이내 연 8.5%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 8.5%
예탁담보
융자
20억 20억 주식 90일 등급 이자율 전일종가
50~65%
1만원 단위 (최저금액없음) 1만원 단위 (최저금액없음)
S,A 연 7.5%
B 연 8.0%
C 연 8.5%
채권 일괄 연 7.5% 민간시가
평가금액
50%
수익
증권
일괄 연 7.5% 채권형/MMF:
전일종가70%,
주식형/혼합형:
전일종가50%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 8.5%
매도대금
담보융자
약정 한도 내 2 영업일 연 7.5% 매도대금
98%
1만원 단위
(최저금액 없음)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종목은 신용공여주문 및 담보제공 불가

신용공여 이자계산시 윤년 반영

신용공여 사용 시 유의사항

  • 담보유지비율 준수 : 신용공여가 발생한 계좌 내의 증권(융자담보종목 포함) 및 현금을 평가한 금액이 융자금 총액 대비 140%를 하회할 경우 증권사는 유지비율을 충당할 수 있을 금액만큼 담보주식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대매매 : 담보부족발생 등에 따른 반대매매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공여 사용 시 유의사항 - 담보유지비율,추가담보 납부기한,반대매매로 이루어진 표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한 반대매매
140%~130% 발생일 익영업일 추가담보납부기한의 익영업일
130% 미만 발생일

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S, A, B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15% / C, 개별심사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30% (단, 미체결 시 하한가로 연속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대주 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전일종가 +30%

  • 신용이자 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그 전월의 이자를 징수(연체시 연 9.5% 징수)
  • 신용공여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고객의 경우 신용거래 신청 및 만기연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담보부족계좌
    • 위탁증거금 면제계좌
    • 미성년자 및 채무불이행자
    • 당사 특수관계인
    • 휴대폰번호 미등록자, 자택 및 직장 연락처 미등록자, 반송등록계좌
    •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 자

신용융자란?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후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의 50%~97%까지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융자의 주요내용

신용융자의 주요내용 - 구분,증거금 45% 종목(기본형,적극형,임의형),증거금 50% 종목(기본형,적극형,임의형)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증거금 45% 종목 증거금 50% 종목
기본형 적극형 임의형 기본형 적극형 임의형
신용보증금 현금 45% 현금 20%
+ 대용 25%
현금 3%
+ 대용 42%
현금 50% 현금 25%
+ 대용 25%
현금 25%
+ 대용 25%
융자비율 매수대금의 55~97% 매수대금의 50~75%
가능 종목 S, A 종목 B, C 종목
대상고객
  •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1인 10계좌만 가능)
  •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은 제외
  •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고객에서 제외
  • 미수금이 발생한 계좌와 사고계좌는 신용거래약정 불가
약정등록
  • 온라인 : HTS, MTS 약관 및 설명서 승인 → 약정계좌 등록 → 당사 승인작업(고객지원센터 : 1577-2601) 필요
  • 영업점 : 본인 내방 실명확인증표, 등록인감(or 서명), 대리인 약정 불가능
신용융자 한도
  • 고객별 : 최대 20억원
  • 종목별 : 등급별 차등적용 <별표1 참고>
이자율 체차방식 적용
  • 1일 초과 7일 이하 : 연 5.9%
  • 7일 초과 30일 이하 : 연 7.5%
  • 30일 초과 60일 이하 : 연 8.0%
  • 60일 초과 90일 이하 : 연 8.5%
  •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 8.5%
융자기간 결제일로부터 90일(90일 초과 시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 8.5% 적용)
이자납입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 시
연체이자 연 9.5%
담보유지비율 140% :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추가담보
납부기한
140% :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상환방법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용정보조회 동의 시 채무불이행자로 조회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이 불가합니다.
  • ‘신용융자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신용융자 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별표 1>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및 신용보증금율 적용 안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및 신용보증금율 적용 안 - 구분등급,위탁 증거금율,신용 보증금율,신용융자(개인,법인)로 이루어진 표
구분등급 위탁 증거금율 신용 보증금율 신용융자
개인 법인
S 20% 45% 25억원 X
A 30% 20억원 X
B 40% 50% 15억원 X
C 5억원 X
개별심사등급 100% 신용불가 X X

신용대주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증권사에서 빌려 매도하고 하락시 주식을 매수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신용거래입니다.

신용대주의 주요내용

신용대주의 주요내용 - 구분,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대상고객 및 약정등록 신용융자와 동일
대주보증금율 대주매각대금100%(대용 → 현금순)
대주가능종목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중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수시변경)
대주기간 90일(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시 이자율 연 7.5% 적용)
대주이자율 체차방식 적용
  • 1일 초과 7일 이하 : 연 5.9%
  • 7일 초과 30일 이하 : 연 7.5%
  • 30일 초과 60일 이하 : 연 8.0%
  • 60일 초과 90일 이하 : 연 8.5%
  •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 8.5%
    * 당일 대주(매도)후 당일 상환시 1일 이자 부과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연 0.1%
이자납입일 및
이용료지급일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일
연체이자 연 9.5%
담보유지비율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추가담보 납부기한 140% :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상환방법 현물상환 및 매수상환
대주한도 구분 요건 대주한도
초기투자자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3천만원
경험투자자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성숙투자자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또는 전문투자자
당사 1억
대주권리관계 구분 내용
현금배당 대주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배당 발생시 대주거래 고객은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 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배당
  • 배당주식(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신주 최초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주식 권리가격=(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X(주식배당금액/액면가)
유무상
  • 신주인수권(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권리락 익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방안으로 개인투자자 공매도(대주)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가 의무화입니다.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 구분,사전교육,모의거래로 이루어진 표
구분 사전교육 모의거래
대상자 신용대주 신규투자자(개인일반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수강신청방법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fin.or.kr)
→ 이러닝 →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교육」검색 후 수강 신청
→ 진도율 100% 달성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 접속(http://strn.krx.co.kr)
→ 모의시스템 HTS 클릭 프로그램 설치 → 로그인 클릭
→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 생성한 ID/PW 로그인 접속
소요시간 40분 1시간
문의 금융투자교육원(1588-2133) 모의거래시스템(02-6331-6221)
회원가입(1577-0088)

2022년부터 유료로 전환 예정이며 수료 후 당사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로 수료 등록 후 거래 가능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용대주거래시 대주매도한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위반시 과징금 부과)
  •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① 또는 ②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①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 & 평가액이 1억원 이상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예탁증권 담보융자란?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할 필요 없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담보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현금 입금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의 주요내용

예탁증권담보대출의 주요내용 - 구분,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대상고객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과 법인(1인 다수계좌 가능)
외국인, 미성년자, 사고계좌는 대출약정 불가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고객에서 제외
대출한도 개인 및 법인 : 최대 20억
주식의 경우 종목등급별 차등적용 <별표 2 참고>
1회 대출신청단위
  • 개인 : 1만원 단위(최저금액 없음)
  • 법인 : 1만원 단위(최저금액 없음)
대출비율 주식 : 전일종가의 50%~65%
채권 :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
수익증권 : 채권형, MMF - 전일종가의 70%/주식형, 혼합형 - 전일종가의 50%
대출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 8.5%)
이자율 종목 등급별 차등적용 <별표2 참고>
대출약정절차 개인 : HTS, MTS 예탁담보대출약정 등록 또는 영업점 내방
법인 : 영업점 내방
※ 구비서류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표자 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이자납입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수시 : 상환 시
연체이자 연 9.5%
담보유지비율 140% :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 상환반대매매 실행
추가담보 납부기한 140% :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상환방법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대출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별표 2>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

주식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주식) - 구분등급,위탁 증거금율,대출가능비율,예탁담보대출(개인,법인),이자율로 이루어진 표
구분등급 위탁 증거금율 대출가능비율 예탁담보대출 이자율
개인 법인
S 20% 65% 25억원 25억원 7.5%
A 30% 20억원 20억원
B 40% 55% 15억원 15억원 8.0%
C 5억원 5억원 8.5%
개별심사등급 100% 신용불가 X X -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 구분,대출가능비율,예탁담보대출(개인,법인),이자율로 이루어진 표
구분 대출가능비율 예탁담보대출 이자율
개인 법인
채권 S 50% 20억원 20억원 7.5%
A 50% 14억원 14억원
집합투자증권 채권형, MMF 70% 20억원 20억원
주식형, 혼합형 50% 20억원 20억원

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건별 심사필요

매도대금 담보융자란?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매도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전일 및 당일 매도한 주문에 대하여 매도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 수도결제(3일 결제) 이전에라도 대출금을 주식주문, 미수금 변제, 출금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주요내용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주요내용 - 구분,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대상고객
  •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외국인, 미성년자, 사고계좌는 대출약정 불가
  •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고객에서 제외
대출가능
유가증권
  • 전일 및 당일 매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식으로써 결제 완료된 주식
  • 미결제된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매도대금 대출 대상이 되지 않음
대출한도 매도대금의 98%(최소 대출금액은 1만원 이상, 만원 단위)
대출기간 대출실행일~주식매도대금 입금일
중도상환 불가(대출 당일에 한해 취소처리는 가능)
대출약정등록 개인 : HTS, MTS 매도담보대출약정 등록, 영업부(점) 내방
법인 : 당사 영업부(점)에서 신청
※ 구비서류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표자 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이자율 연 7.5%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매도대금이 결제되면서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므로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