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 안내
집합투자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집합투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①투자증권 ②장내/장외파생상품 ③부동산 ④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드립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집합투자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해외투자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동투자
또한, 대규모 투자에 의해 거래비용이 절감됩니다.
전문가에 의한 대행투자
분산투자
서양의 투자 격언에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 실수로 떨어뜨렸을 경우, 모든 계란이 다 깨져버린다는 격언으로, 특정한 유가증권이나 동일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할 경우의 위험을 분산투자로 회피하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전성
펀드에 맡긴 고객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법적 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투자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맡기신 투자금은 수탁금융기관인 은행과 증권예탁원에 별도로 보관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이 파산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합병되는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
운용성과의 환원성
금리하락기에 더욱 유리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 실세금리에 대비한 초과수익을 장기간 누리실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고객)
(입금)
상환금
(판매사)
펀드 매수/환매
(운용사)
신탁재산의 운용
유동성 자산 등
신탁재산 보관/관리
추가설명여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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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형(Unit Type)
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신탁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위형투자신탁은 펀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 중 안정된 운용에 용이하며, 특히 공사채형의 경우 만기 목표수익율을 중간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추가형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로써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본증액이 이루어집니다.
운용대상 유가증권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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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신탁
규약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
채권투자신탁
규약상 주식(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는 가능하되,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MMF의 경우에도 채권투자신탁의 범주에 포함되나, 편의상 실무적으로는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
혼합투자신탁
주식투자신탁 및 채권투자신탁 이외의 상품으로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운용하는 상품- 주식혼합형 :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규약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 채권혼합형 :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약관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상품)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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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Contractual Type)
규약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가) 위탁자(Manager)
투자신탁 설정의 주체로서 투자신탁을 창설하고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신탁계약서의 작성
- 신탁계약 체결과 해지
- 집합투자증권 발행, 매각 및 환매
- 신탁재산의 취득, 매각 등의 지시
- 신탁재산의 편입,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지시
-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의 공고
- 신탁재산에 관한 공고
(나) 수탁자(Trustee)
수탁자는 신탁기관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이나 예금을 관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기타 신탁재산에 관련되는 신탁사무 및 회계사무를 취급합니다.
(다) 수익자(Beneficiary)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의 이익을 받는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투자자는 수익증권 매입에 의해서 투자신탁에 참가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환매 또는 상환에 의하여 계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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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Corporate Type)
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즉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
회사형과 계약형의 차이
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취득한 자는 주권이 주어지나,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 취득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주권이 없습니다.
환매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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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Closed-End)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유지시킵니다. -
개방형(Open-End)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증권의 소지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됩니다.
상품명 | 집합투자증권 | 저축성예금 | 저축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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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투자+저축 | 저축 | 저축+보장 |
수익구조 | 실적배당 | 원금보장/확정금리 | 확정금리/비용차감 후 수익 |
수익률 | 고위험/고수익 | 무위험/저수익 | 저위험/저수익 |
기간 |
고객이나 시장 상황에따라 선택 가능 (중도해지 시 수익률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
상품별로 기간이 정해짐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가 아닌 보통예금이자 지급) |
보통 5년 ~ 10년 이상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