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수수료 등록 기준
주식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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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 반기 월평균 약정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반기 평잔 1억 |
On-Line (HTS/MTS) |
반기 월평균 약정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반기 평잔 1억 |
반기 기준 : 1~6월 / 7~12월
장내채권
구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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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채권 | 일반채권/ 소액국공채 |
약정금액 및 예탁자산 평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장외채권은 협의 불가
협의수수료 적용절차 안내
- 협의수수료율 적용 관련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 문의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징구
- 등록기준(약정금액 및 평잔) 충족여부 심사 및 내부승인절차 진행
- 승인 시 협의수수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