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미수금) 제도
증거금(미수금) 제도란?
당사에서는 증권거래 유동성 증대에 기여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식거래에 있어 리스크가 높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가 보유금액보다 2.5~5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금(미수금) 제도라고 하는데, 투자유의종목 등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 증거금을 적용하여 보유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님 계좌에 증거금(미수금) 제도 사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님 성향에 맞는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종목별 위탁증거금
등급 | 위탁증거금율 | 현금 | 대용 |
---|---|---|---|
S | 20% | 10% 이상 | 10% 이내 |
A | 30% | 15% 이상 | 15% 이내 |
B | 40% | 20% 이상 | 20% 이내 |
C | |||
개별심사등급 | 100% | 100% | 0 |
-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시 :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상 ‘증거금율 적용 선택란’에서 선택 가능
- 은행에서 계좌개설 시 : 최초 HTS 로그인 시 다음과 같이 증거금율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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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제도의 사용/미사용 선택란
- 미사용(증거금 100% 징수)
- 사용(종목증거금률 적용) : 미수사용가능
알아두셔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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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일(주문일로부터 2영업일 : T+2) 10만원 이상 미수 발생 시 미수동결계좌로 자동지정
- 미수동결계좌 지정일로부터 30일간 미수사용불가
- 미수 발생일(T+2)까지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강제상환(반대매매) 처리
- 미수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동의’로 입력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거래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77-2601)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