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기본정신 및 윤리적 판단 기준
기본정신
BNK투자증권은 「BNK 윤리헌장」과 「그룹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윤리강령규정」을 제정한다.
윤리강령은 전 임직원의 기본적인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의 기준으로 적용되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판단기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다음의 기준을 통해 윤리적으로 바른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각 호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1. 각종 내외규 및 윤리강령에 부합하는가?
2.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는가?
3.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가?
4. 다른 직원이 본인과 동일한 상황에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5. 본인의 결정과 행동이 고객이나 언론에 공개 되어도 문제가 없는가?
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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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경영
고객과 함께할 때 회사가 존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고객 의견을 경청하는 등 고객경험관리 활동을 통해 고객 관점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권익향상을 추구한다.
고객 이익 우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고객 보호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고객 관련 정보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객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소중한 고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한다.
고객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여 고객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객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는 유용하고, 안전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등의 관련 법률 및 사회적 규범을 준수한다.
주주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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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신뢰확보
임직원은 정당하고 건전한 이윤추구를 통해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가 신뢰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주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한다.
주주 권리보장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투명한 정보제공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생성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한다.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여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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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과 소통
임직원 상호 존중하면서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 간 또는 임직원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
모든 임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 및 공헌도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보상한다.
학력, 지역,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출신지역, 장애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바람직한 근무환경 조성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발전시킨다.
임직원이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수 등 인재육성 실천에 힘쓴다.
임직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신뢰와 화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권보호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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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추구
일자리 창출과 국가 정책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법규와 시장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경제 체계 확립을 위해 앞장선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금융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서민·민생금융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자연환경 보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중요한 경영 요소 중 하나이며, 친환경 정책이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한다.
ESG 경영 추진방향에 따라,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국제기준 준수 및 문화 존중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다양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글로벌 사업 및 해외 현지 활동 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한다.
협력회사와 경쟁사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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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상생 및 공정거래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동반 상생을 추구한다.
협력회사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며, 거래유지 시 해당 거래 관계가 윤리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려한다.
협력회사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부당 거래 방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한다.
공정한 경쟁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 질서를 존중하여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임직원 각자의 근무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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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기본자세
회사의 일원으로서 청렴하고, 정직하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임한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회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회사의 이익 우선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면,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
금품 및 편익 수수 금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또는 이에 준하는 특혜성 이익의 제공을 협력회사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 각종 법규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으며, 사적 금전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고객에게 사적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고객과 직·간접적으로 금전대차를 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및 고객 등으로부터 주식이나 재산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아니 한다.
정당한 회사 자산의 이용 및 경비 집행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은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사의 모든 비용은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보보호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여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회사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어 경영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및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겸직금지 및 외부활동
회사의 승인없이 영리 목적의 외부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등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사전에 홍보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한다.
개인 SNS,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 발언 및 행동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 관여금지
임직원은 업무 중 또는 업무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임직원 상호 존중 및 보호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타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아니 한다.
임직원은 직원 상호간 부당한 지시 및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준수 의무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관련 내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윤리강령 및 관련 내규를 임직원이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 또는 제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관련 내규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나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