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 해지의 권리안내
위법계약 해지의 권리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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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요건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대상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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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 위법 계약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해당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 |
행사수락 | 위법계약해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수락 여부 통보(거절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 | |
해지요구 거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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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21.03.25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 |
위법계약 해지 신청방법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콜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