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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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임직원 등 |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할 기준과 절차 마련 | |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 및 자격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금융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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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 시행일 | 제·개정 사실 및 이유 |
제정 | 2021.09.28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31조, 동법 감독규정 제9조 반영 |
개정 | 2023.04.26 | 휴면 및 장기미거래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의 일반원칙을 명확화하여 금융소비자가 숨은금융재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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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임직원 등 |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마련 | |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민원·분쟁처리 금융소비자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 점검·조치 및 평가 제도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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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 시행일 | 제·개정 사실 및 이유 |
제정 | 2021.09.28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감독규정 제29조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