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의 권리안내
청약철회의 권리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청약과정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구분 | 투자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
대상자 | 일반금융소비자 | |
대상상품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외) |
철회신청 불가 |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
청약철회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
철회가능 기간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철회효과 |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 |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한 때 |
대상 예외 | 청약철회기간 부여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 반대매매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
청약철회 신청방법
-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