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인기 검색어

최근 검색어

  •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약관 및 동의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약관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 “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는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 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계좌조회)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제10조 (계좌지급정지)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계좌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11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부정사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조치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 제13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 11. 26.부터 시행합니다.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이루어진 표
수집·이용 목적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유지·이행·관리
  • 고객 상담, 분쟁 조정 및 민원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서비스 처리 완료 후에는 고객 상담, 분쟁 조정,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유지·이행·관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일반개인정보,신용거래정보)로 이루어진 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처리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명, 계좌 정보(계좌번호, 관리점코드, 개설일, 최종거래일, 잔고유무),
지급정지(해제) 신청 정보(신청기관, 신청지점, 신청사유, 신청일시, 처리결과)
  • 밑줄 친 개인(신용)정보는 각 계좌의 개설기관으로부터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