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리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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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열람 요구권은 21.09.25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 및 체결하는 경우부터 해당 | |
열람가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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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자료열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제한·거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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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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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 신청방법
-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