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공·조회·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 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이용방법 및 절차 : 아래의 요구서를 작성 후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야만 조회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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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3자 제공한 경우 매 1년마다 이용 및 제공 현황을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요구서- 조회 가능 정보 : 신청일 이전 3년 간 이용·제공 정보
- 결과 통보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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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 금융센터(1577-2601) 및 영업점에 내방하시어 신청절차에 따라 동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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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 미 삭제 요구 가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 위 경우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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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한국신용정보(주) : Tel. 02-2122-4000 (http://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Tel. 02-3771-1000 (http://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Tel. 02-3445-5000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Tel. 02-708-6000 (http://www.koreac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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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