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조리 신고센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하여 내부제보 및 금융부조리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회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하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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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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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련 전 과정은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대상 :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수재 및 불법알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성관련 비위 등 법규 위반사항
특정인에 대한 무고 및 허위, 음해, 비방의 목적으로 제보된 경우 신고 관련 조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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